'사기·사학법 위반' 첫 재판..기망사실 특정 요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법적 지위와 회계 특성 등에 비추어보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습니다."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이 11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주장한 변론요지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이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두고 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5년3월부터 최근까지 교재·교구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 부풀리기 등 방법으로 유치원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육비 중 14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비슷한 기간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5000여만원 상당의 유치원 교비를 사용한 혐의도 포함했다.

변론에 나선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 등인데, 이런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 측 공소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차입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관련법에는 이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쟁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은 만큼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사건 심리를 담당한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검찰에 항목별 기망사실 특정 등 공소장 변경을 주문했다. 이 전 이사장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  향후 검찰과 이 전 이사장 측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 판사는 내달 16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