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이른바 '세림이법'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필요하면 관계법 개정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제도 미비로 불법이 양산되고 있다. 이런 실상을 알고 있느냐'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학차량 관리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에 대해선 "관리를 좀더 철저히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임 의원의 충정은 알지만 구체적 검토에 들어가면 고려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통학생만으로 수익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지 않을까, 기존 업종의 영영에 침범하지 않을까 등 우려를 어떻게 조정할까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인천송도 통학차량 사고로 초등학교 1학년 두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부모는 사고차량이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국민 청원을 올리고 6월 기준 국민 21만명이 동의했다"며 "인천 축구클럽 같은 학원 차량과 13세 이상 18세 이하 학생이 이용하는 차량은 적용대상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을 정부를 향해 "단일 법률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나뉘어 관리한다"며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지금이라도 통원차량 규정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