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들에 허위진술 압력 등 반성 없어" 징역 1년 선고

법원 상징. 자료사진. /뉴스1
법원 상징. 자료사진. /뉴스1

글씨를 늦게 쓴다는 이유로 정신지체를 앓는 어린 아들을 주먹과 유리컵으로 마구 때린 비정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월 11일 오후 10시께 세종시 집에서 아들 B군(11)이 공부를 하면서 글씨를 늦게 쓴다는 이유로 머리를 주먹과 유리컵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이를 신고한 자신의 어머니 C씨가 B군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A씨는 2014년 3월 22일 B군의 팔을 가위로 베어 상처를 입게 해 2015년 3월 가정법원에 송치된 바 있다.

A씨는 2014년 4월 공동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아동에게도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상당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