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청에 관련법 개정 통보

대부분의 대안 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립인가' 받은 학교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전체 대안학교 600여 곳 중 590여 곳이 비인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18일부터 4월5일까지 조사해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최근 5년간 78개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68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이 학교들 중 13개 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지자체가 관련 법에 따라 지정 대상 시설이 아니란 이유로 모두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인가받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에 한정된 게 아니다"라며 "우선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설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