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일 이용료 5000원, 한 달 이용료 12만 원인 독서실을 이용 도중 환불할 경우 1~10일은 한 달 이용료의 3분의 2인 8만 원, 11~15일 이용은 3분의 2인 6만 원, 16일~30일 이용은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1개월 등록 후 독서실 내 소음 발생 등으로 1일만 이용하고 환불 요청 시 8만 원만 반환되는 허점이 생겼다. 1일 이용임에도 4만 원을 지출한 것이다.

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