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뉴스1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뉴스1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잠적,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3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였던 김제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도주한 지 정확히 8년2개월 만이었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과정에서 친동생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69)의 도움으로 제3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지인 등 3명의 명의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26회를 진료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도 받고 있다.

또 도주 기간에 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차례 양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와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도 기소됐다.

황진구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전라북도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업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게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8년 이상을 도주하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공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친형의 도피를 돕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등 실정법을 어긴 혐의 기소된 최규성 전 사장은 항소를 포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