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권력 행정에 제동"..서울교육청 "유감"

법원 상징. 자료사진. /뉴스1
법원 상징. 자료사진. /뉴스1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결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결 선고가 있을때 까지 시교육청의 강제해산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3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유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으로 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인용 취지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전달했다. 한유총이 지난 3월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함으로써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핵심 이유다.

이에 한유총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유총은 본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지난 6월5일 해당 신청은 각하됐다. 신청자인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에 한유총은 김동렬 이사장을 ‘임시이사장’으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밟아 다시 효력정치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에 한유총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권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며  "설립취소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사단법인 취소 처분의 정당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