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산적한 유치원 현안, 한유총과 대화해야 한다.’
설립취소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 지적할 것

오늘(23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허가 최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의 권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법원의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존경을 표하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유총 법인 취소의 본질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마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적인 탄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간을 향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의 대표단체인 한유총은 본안 소송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취소처분이 우리 민간 유아교육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주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한유총의 법인활동이 가능해진만큼 교육부는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