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부적합 파츠 판매 중지 요청..13종은 판매중단

슬라임 파츠에서 검출된 유해물질 종류 및 함유량(한국소비자원 제공).
슬라임 파츠에서 검출된 유해물질 종류 및 함유량(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들 사이에서 '액체괴물'로 불리는 일부 슬라임과 부재료에서 기준치를 최대 766배 초과한 발암물질과 유해중금속, 붕소, 방부제가 대거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곳에서 슬라임과 색소·파츠·반짝이 등 부재료 10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총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붕소, 카드뮴 등이 검출돼 판매중지·폐기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른바 '액체괴물' 놀이에 필수 요소인 파츠(슬라임의 촉감·색감을 부여하는 장식품) 40종 중 13종(32.5%)에서 가장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파츠 13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적게는 9.42%에서 최대 76.6%까지 검출됐다"며 "허용기준(DEHP·DBP·BBP 총합 0.1%이하)을 최대 766배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유연제의 일종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IRAC)가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 유해물질이다. 체내에 쌓이게 되면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눈·피부·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간독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중 4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외에도 기준치보다 최대 12배 많은 유해중금속이 함께 검출됐다.

파츠 3종(7.5%)에서 최소 530㎎/㎏에서 최대 3628㎎/㎏의 납(허용기준 300㎎/㎏) 성분이 검출됐고 파츠 1종에서는 1종에서는 허용기준(75㎎/㎏)보다 약 2.4배 많은 카드뮴(177㎎/㎏)이 나왔다.

납은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된 유해중금속이며 카드뮴은 폐암·전립선암·신장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종(20%)과 색소 2종(9.5%)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붕소와 방부제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 중 1종의 슬라임은 붕소와 방부제를 모두 함유하고 있었다.

붕소는 발달 및 생식에 악영향을 주는 독성물질이다. 과다 노출시 위·장·간·신장·뇌 기능을 저해하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검사 직후 적발 업체와 슬라임협회에 부적합 파츠의 전국적 판매 중지를 요청한 상태다. 해당 업체와 협회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파츠 13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