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투명성 제고에 적합..재산권 제한하지 않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을 운영하며 생기는 수입과 지출 항목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 등이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해당규칙 15조의2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가 2017년 2월 개정·공포한 해당 규칙 조항엔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이 신설됐다. 학교법인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정부지원·보조금을 얼마나 받고 썼는지 알기 위해 항목을 세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학교법인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미리 정해진 예산에만 한정돼야 하고, 예산에 근거가 없는 수입이나 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A씨 등은 이같은 규칙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사립유치원도 법률상 학교로 공익적 역할을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받는다"며 "사립유치원이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 교육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심판대상 조항이 입법형성 한계를 벗어나 사립유치원 운영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조항은 교사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며 사립유치원 주장을 듣고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의 해당 방안을 적용하는데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거나 과도기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립유치원 폐원을 희망하는 경우 학습권 침해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