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직원에 연가보상비 지급·국외여행 보고서 미제출 등 53건 적발

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거나 공무 국외여행을 했는데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울산교육청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29일 교육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0월22일부터 11월2일까지 진행됐다.

2015년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울산교육청의 운영상황을 들여다본 결과 총 53건의 비위 사례가 적발됐다. 소명과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는 지난 26일 울산교육청에 통보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직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울산교육청은 전보 대상 기간인 1년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 17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시켰으며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로 이사회를 개최한 학교 법인 2곳의 이사 연임 결정을 승인한 사례도 드러났다.

관내 공익법인 7곳의 공익사업 실적이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과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부 승인 없이 계획을 변경한 것도 이번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또한 수학여행을 가는 다자녀 학생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함께 내려보내는 등 학교 수학여행비를 중복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관내 학교의 업무처리 또한 허술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교원에게 휴직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학교 3곳이 적발됐다. 교사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대학교에 출강한 학교도 5곳이 있었다.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추가근무한 것으로 보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학교도 있었다.

이사회 회의록을 법으로 정한 시기보다 늦게 공개한 학교법인 4곳도 적발됐다.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빼내 사용한 학교도 있었다.

교육부는 울산교육청에 관련자 징계 처분, 부적정한 회계 집행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등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