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의결

노란색 유치원 통학차량이 서울 화문 일대 도로 위를 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화문 광장 주변도로에서 통학버스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

앞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시에는 각 시도교육감이 세운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해진다.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도 강화되며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치원 폐원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본래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 개정안에서 뺐다.

이미 일부 교육청은 학부모 전원 동의시에만 폐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그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대로 학부모 3분의2 동의만 받으면 폐원이 가능하도록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신 교육감이 폐원여부를 결정할 때 △폐원 연원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계획의 적절성 △폐원하는  학부모의 의견 △기타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했다. 폐원하고자 하는 유치원은 유아 전원조치 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유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유치원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데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의 정원감축 처분을 내린다. 첫 위반 때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15%와 20%를 감축하는 식이다.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최대 15%의 정원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이나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원아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 2년간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유치원 원장의 초·중·고 교장과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지금까지는 전문대졸 이상인 자가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있는 경우나 11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에 유치원장이 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경력 기간을 초·중·고 교장과 같도록 각각 9년과 15년으로 2년과 4년씩 늘렸다. 경력 기간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