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스1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스1

앞으로 성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대학 졸업을 미루는 '졸업유예' 제도도 법제화됐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을 포함해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최근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Metoo·나도 당했다)운동이 교육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교원과 학생의 수직적 관계 때문에 재학 중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졸업 후 뒤늦게 문제를 제기해도 대부분 징계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렵다.

개정안을 발의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많은 성범죄 교원들이 짧은 징계시효로 면죄부를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교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졸업유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졸업유예 제도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대학생이 재학 연한 안에서 졸업을 미루는 제도다.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재학생 신분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생각에 졸업을 연기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유예생에게 '최소 수강학점'을 이수하게 하고 등록금을 받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됐다. 졸업유예생이 늘어 4학년 재학생이 증가하면 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대학평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려다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졸업유예생은 '재학생' 수를 산출할 때 제외해 대학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졸업유예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