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시도교육청 자사고에 최종 지정취소 통보
자사고공동체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제기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율협사립고 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자율형사립고와 이를 결정한 시·도교육청 간 법적공방이 임박했다. 시·도교육청은 5일부터 잇따라 지정취소 확정 통보 공문을 각 자사고에 발송했다. 학교 측은 즉시 소송전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서울·경기·부산·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에 대해 최종 동의·부동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이들 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부가 지정취소 요청에 동의해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자사고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이상 서울), 안산동산고(경기), 해운대고(부산) 등 10곳이다. 부동의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자사고는 상산고(전북) 1곳이다.

앞서 이들 자사고들은 해당 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 전북은 8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대상이 됐고 각 교육청은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서를 교육부에 보낸 바 있다.

교육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후속조치가 이어진다.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은 이날부터 각 학교에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 각 학교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오후 안산동산고에 관련 공문을 전달한다. 부산시교육청도 이르면 이날 해운대고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 측은 즉각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 자사고 구성원들로 구성된 자사고공동체연합회 관계자는 "자사고 측에 최종 지정취소가 확정 통보 공문이 온 것을 확인했다"며 "오늘(5일) 중에라도 당장, 늦어도 6일까지는 학교별로 법원에 교육청의 이번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동산고와 해운대고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자사고 측은 소송을 통해 이번 지정취소 절차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고 자사고 지위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공동체연합회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취소로 인한 학교 측의 피해와 불이익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교육감들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청 재량지표 배점 등 불공정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 개선 기회 없는 즉각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등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법적 판단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복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 평가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사고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따라 대응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