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고소득일수록 추가 돌봄서비스 이용 많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0~5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40%는 이른바 '이모님'으로 불리는 보모나 가족 등의 추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정규 보육시설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3254가구의 양육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를 보면, 맞벌이 1076가구 가운데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시설에 보내는 가구는 948가구였다. 맞벌이 가구 88.1%가 돌봄시설을 이용 중인 것이다. 나머지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었다.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가구 가운데 40.6%인 385가구는 돌봄시설 외 추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돌봄시설의 하원 시간보다 부모 퇴근 시간이 늦어 그 틈을 추가 돌봄서비스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은정 책임연구자는 "취업모일수록 시설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서비스 지원체계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385가구 중 377가구(97.9%)가 선택한 방법은 국가 지원 서비스가 아닌 가족, 보모 등이었다.

김 책임연구자는 "맞벌이 가구 대부분 사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양육 공백에 대한 공적 지원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돌봄시설이나 가정양육 외 추가 돌봄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돌봄시설이나 가정양육 외 추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690가구를 소득별 4단계로 나눈 결과, 고소득층인 4분위(월평균 451만원 이상)에 속한 가구는 절반 수준인 340가구였다.

그 뒤는 3분위(331만~450만원 이하) 187가구, 2분위(266만~330만원 이하) 94가구, 1분위(265만원 이하) 69가구 순이었다. 소득이 적어질수록 추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역시 줄었다.

김 책임연구자는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서비스 이용 경향도 달리 나타나고 있다"며 "사적으로 이용 가능한 돌봄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상황인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