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 청주시 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왼쪽)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사진 오른쪽). /뉴스1
7일 충북 청주시 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왼쪽)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사진 오른쪽). /뉴스1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7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공식 예고했다.

또 교육부 부동의 결정을 계기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차원에서도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협의회 8월 임시총회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8월12~16일) 내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법적대응을 통해)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사유로 들었던 것을 뒤집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것은 행정소송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교육감이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통보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오는 13일까지 소를 제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대해 선발 비율을 제시한 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 있지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뒤집은 교육부의 동의권을 두고 "박근혜정부에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을 현 정부에서 썼다"며 "저는 이걸 차도살인(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이라 이름지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는 상산고와 전북교육청,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전체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문제,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의 문제, 동시에 협의회와 교육부 사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와의 관계 재검토도 시사했다. 김 교육감은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교육부를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판단한 게 오판이었나 생각했다"며 "향후 교육부와의 관계 재정립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뿐 아니라 협의회 차원에서도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다시 설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협의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마친 뒤 낸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7일)부터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향후 총회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할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또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고 열악한 지방 교육재정 살림을 아끼고 나눴으며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에도 눈높이를 맞추는 등 고통을 감내하며 정부에 협조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자치·분권 실현은 더디기만 하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제도 개편, (자사고 폐지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