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안전점검..신축기숙사 '새집증후군'도 확인
교육부, 8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우레탄 트랙 자료사진. /뉴스1
우레탄 트랙 자료사진. /뉴스1

앞으로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바닥은 3년마다 유해성 점검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로 지어진 기숙사의 경우 '새집증후군' 피해를 막기 위해 신축 후 3년 동안 매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기준 이상의 중금속 검출 등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와 우레탄에 대한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점검 시기를 규정해 학생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운동장에 설치되는 인조잔디와 우레탄 바닥은 3년마다 점검해 품질을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새로 설치할 때는 반드시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도 시도교육청 조례나 지침에 따라 KS 제품을 설치하고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법으로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현재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면 학교 우레탄 바닥은 아연, 비소, 알루미늄, 납 등 중금속 15종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의 안전기준치를 규정했다. 또한 인조잔디도 중금속 함량을 비롯해 방염 성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새로 설치된 인조잔디나 우레탄에 대해서는 설치일로부터 3년 후 점검해야 하며, 이미 설치된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3년 뒤 점검한다. 

신축된 기숙사에 대한 유해물질 점검도 강화된다. 지어진지 3년 동안 유해물질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점검 기준은 포름알데히드는 1㎥당 210㎍ , 라돈은 1㎥당 148Bq 이하 등 환경부의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9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