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 촉구 집회 자료사진. /뉴스1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 촉구 집회 자료사진. /뉴스1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지정취소가 최종 확정된 서울·경기 자율형사립고 9곳이 각 교육청(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9일 수도권 자사고 구성원들의 연합체인 자사고공동체연합회(자공연)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확정 통보를 받은 서울 자사고 8곳은 전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자사고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이다.

안산동산고는 이보다 앞선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 변경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자사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되면 이들 자사고는 교육청 결정대로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