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한국유아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 전경. ©한국유아교육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도내 사립유치원 9곳을 매입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기존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당국은 이를 '매입형유치원'으로 일컫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매입형유치원 설립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9곳에 대한 매입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고양 에꼴데쁘띠유치원, 광주 광주한솔숲유치원, 군포 숲속해아뜰유치원, 수원 홍하유치원, 안성 이든유치원, 용인 루아숲유치원과 아이미래유치원, 의왕 애플트리유치원, 화성 반디유치원 등이다.

애초 도교육청은 총 15곳을 선정하려고 했으나, 유치원 건물 여건 등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곳을 찾는 데 한계가 있어 일단 9곳만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유치원들은 내년 3월1일 국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한다.

간담회 참석 기자들은 고용승계 문제를 주요하게 질문했다. 교육청은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사를 발령해야 하기에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를 고용승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배포된 설명자료에도 '유치원 교사 고용에 대한 문제 등은 폐원(매각)하는 사립유치원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기재했다. 책임을 기존 사립유치원 운영자에게 넘긴 것이다.

수원지역 한 유치원 교사는 "매입형유치원은 경험있는 교사들을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고용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치원을 상대로 조치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우선한 책임전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간 유아교육계 관계자도 "민간 기업 간 인수합병 시에도 고용승계 의무라는 게 있는데 교육당국이 이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민간 일자리를 강탈하는 것 아니냐. (정부는)기존 교직원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