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 자료사진. /뉴스1
법원 상징. 자료사진. /뉴스1

쓰레기더미와 썩은 음식이 방치된 집에서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2시께 충남 홍성군 소재 집 안에 자녀 B군(6)을 혼자 남겨둔 채 문을 잠그고 외출해 3시간 동안 쓰레기와 상한 음식이 방치된 집안에 있게 해 기본적 양육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0월 16일 쓰레기를 발 디딜 틈 없이 쌓아 놓고 싱크대와 주방에는 썩은 음식들을 방치한 집에서 자녀 B군과 C양(8), D군(4)을 양육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자신의 불우한 성장·가정환경과 이혼 후의 생활고 및 사회적 지지 부족이 피고인의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반복되는 공적 개입과 원조에도 아무런 개선 노력 없이 합리화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어린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 의식주 제공 등을 소홀히 하는 등 양육 전반에 걸쳐 무책임한 행태를 장기간 지속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