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수학능력시험 자료사진. /뉴스1
대입수학능력시험 자료사진. /뉴스1

오는 11월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접수기간이 지나면 응시영역과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22일부터 다음달 6일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단,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환자, 해외 거주자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원서를 제출했어도 접수기간 중에는 시험영역과 과목을 변경하거나 응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원서접수와 접수내역 변경이 불가능하다. 한국사는 필수과목이어서 반드시 응시해야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내면 된다. 검정고시 출신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를 위해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다음달 5일부터 6일까지 수능 원서교부와 접수장소를 별도 마련한다.

응시원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가로 3.5㎝, 세로 4.5㎝)을 붙여야 한다. 눈과 머리를 가리지 않은 천연색의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교육청에 개별 제출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를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하면 된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뇌병변 등 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 진단서·검사기록, 학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르다.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18~22일이다.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성적표는 12월4일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