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내 어린이집, 학교, 요양시설 등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이달 12일까지 도내 교육·복지시설 2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와 수질검사'에서 53%인 11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 지하수에서는 분원성 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 성분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생활 용수 등 비음용 시설로 신고한 지하수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곳도 14곳에 달했다.

이들 중 7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4곳에서 불소, 일반세균 등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및 초중고, 대학, 어린이집, 대안학교, 요양원 등 경기도 교육·복지시설 내 지하수 1천33곳 중 395곳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수질검사 결과가 나온 곳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동일·폐쇄 관정을 제외한 138곳은 아직 채수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수질검사가 모두 완료되면 부적합 판정 지하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해 사용 중지와 시설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시군 지자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도 수자원본부에는 대체 상수도 현황 등 현장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수질검사와 수자원본부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수도 및 지하수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