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가처분 신청 심문 시작..본안소송 등 법적공방 장기화 예상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 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 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과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시교육청 간 법적공방이 23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29일까지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진행된다.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공동체연합회(자공연)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통보를 받은 서울 8개 자사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이날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이어진다.

해당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이들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를 내렸다.

이후 학교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심문은 각각 23일과 26일, 27일과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배재고·세화고(23일 오전 10시30분),  숭문고·신일고(26일 오후 3시), 경희고·한대부고(27일 오전 10시30분), 중앙고·이대부고(29일 오후 2시)순이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중앙고와 이대부고 심문기일은 재판부 사정으로 변경됐다.

쟁점은 변경된 지표에 따른 평가의 적정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교육청 재량지표 가운데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4개 항목이 신설됐고 감사지적 사례에 대한 감점폭도 -5점에서 -12점으로 늘어났다. 앞서 청문절차에서도 자사고들은 이 부분을 집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통상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심문기일을 포함해 2~3일 안으로 낸다. 오는 9월5일까지 서울시교육청에 입시요강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가처분 인용 여부 결론도 빨리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3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기간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해당 자사고의 지원율도 떨어질 거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자사고로 입학하더라도 추후 일반고 전환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불안감을 안고 생활할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자사고들의 올해 지원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