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 자료사진. /뉴스1
법원 상징. 자료사진. /뉴스1

'아들이 유치원 교사와 원감 등 교직원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아가 거짓 신고 및 고소를 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처벌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판사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경찰서를 찾아가 아들(4)이 유치원 담임교사와 원감 통학버스 기사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와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담임교사가 아들 신체에 커터칼 상처를 냈다고 신고한데 이어 버스기사와 원감이 아들을 때렸고, 원감은 교사와 합세해 아들의 뮤치컬 관람을 시키지 않는 등 방치했다며 교사, 버스기사, 원감을 형사고소했다.

그는 또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해당 유치원이 아동학대로 조사받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신고와 고소 모두 거짓으로 결론 났다.

호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A씨의 무고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교사와 유치원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긴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악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을 보려는 왜곡된 동기로 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조울증 등의 이유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