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일하는 영양사·전문상담사와 교사 간 임금격차를 줄여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일괄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 및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급식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 및 위클래스에서 학생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사와 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 간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교육청별로 영양사·전문상담사들에 대한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인 영양사·전문상담사들은 앞서 "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교사들에 비해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비교대상이 되기 어려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개별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접근하기보다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영양사의 연봉이 영양교사 임금의 53.8%~78.7% 수준이고,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경우 영양교사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학교급식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전문상담사 역시 전문상담교사가 실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 내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상담이라는 공통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급여총액이 전문상담교사 임금의 약 59%~85% 수준인 것은 지적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각 교육청별로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기본급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교육청별로 전문상담사의 기본급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관련 시도 교육감에게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업무 분석을 통해 각 비교집단이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비교집단간에 현저한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교육청별 위클래스 전문상담사간의 상당한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상담사의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