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무교육 신청 접수 시작

2년 이상 보육현장에 떠나있다 다시 보육교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4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의 사전 직무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지난 6월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기능을 위탁한 바 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지난 7~8월 교육자료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날부터 교육신청 접수를 통해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직무교육 없이 다시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보육현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직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직무교육이 의무화됐고 만 2년 이상 장기 미종사자는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원장, 보육교사별로 3개 영역(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10개 교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