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불법 정치 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경찰은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어총 김용희 회장과 박 모 전 국공립분과위 사무국장 등 2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이던 2013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4600여만 원을 걷고, 그중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어총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돈 3600만 원을 개인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는다.

박 전 사무국장은 김 회장 지시로 현금을 찾아 2013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다.

지난해 한어총 회원들의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걷은 돈 가운데 1200만원을 인출해 국회의원 5명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회장 등이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 개정을 막으려고 의원들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실 관계자들 상대로 돈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