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유치원 통학차량이 서울 화문 일대 도로 위를 지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유아교육 청책에 대한 항의성 현수막이 부착된 유치원 톻학차량.

정부의 일방적 유아교육 청책에 반발해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차량시위를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유총 회원 A씨와 B씨에게 최근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31일 정부와 여당의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추진에 문제 의식을 갖고 옥외 시위 신고 없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약 2시간 동안 차량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12인승·15인승 승합차 25대로 광장 남측광장에서 북측광장까지 이동한 후 서울시청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광장 일대로 돌아오기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는 '유아학비 평등하게 부모에게 직접지원', '국가가 다 해랏!' 등의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 판사는 "유치원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신고 없이 차량을 이용해 집회를 주최했으나 당일 경찰에게 위법 소지에 대한 안내를 받자마자 해산했다"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