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까지 두달간..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와 이른바 '흡연카페' 등 전국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과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 총 4793명이 단속반으로 참여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11월15일까지다.

단속반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지난해 7월부터 금연구역 적용을 받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2015년 모든 100㎡ 이하 음식점이 지정되면서 처음 100만개(약 119만개)를 넘어선 뒤 2016년 123만7222개(공동주택), 2017년 134만3458개(당구장·실내골프장 등), 지난해 140만1143개(어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조례로 제정한 12만8000여곳을 금연구역으로 별도 지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