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장보육시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5일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2019 어린이날한마당 축제'. 아이들이 목공체험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내년 3월부터 오후 4시 이후에도 어린이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 아이를 위한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된다. 이들 교사는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보육을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보육시간을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한다.

현재 만 0~2세의 경우 부모가 취업, 돌봄 등이 추가로 필요할 때만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홑벌이 가정 등의 부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고 이후 시간 추가 돌봄은 매월 15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다.

3~5세는 누리과정 보육료로 모두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보육을 활용할 수 있다.

바뀌는 시스템에 따라 연장보육은 3~5세 유아 가정의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0~2세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인정돼야 연장보육 신청이 가능하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긴급하게 아이를 연장해 맡겨야 할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를 배치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 3명 △1∼2세반 5명 △3∼5세반은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아동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내년부터는 신설되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보육시간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자동 전자 출결 시스템을 도입한다.

출결 시스템 기록상 아동 하원시각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보육료는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 △영유아보육료 3조4056억원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513억원, 전자 출결 시스템 114억5000만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