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각차로 교육위·법사위서 논의 無..연말 전 표결

19일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유치원 3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
지난해 말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유치원 3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유치원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자동 통과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27일 헌정사상 두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7년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이 사상 첫 패스트트랙 법안이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동안 머무른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유치원 3법은 최장 기간인 270일을 모두 채우고 본회의에 회부됐다. 이 법안을 바라보는 여야간 시각차와 국회 공전 등으로 인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본회의로 자동 넘겨진 것.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립유치원의 수입원인 학부모부담금과 정부의 지원금을 모두 교비회계에 넣고 교육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재산권 침해를 보완하는 자체 법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여당 반대에 부딪혔다.

한편 본회의에 회부된 유치원 3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60일이 지난 뒤 자동 상정된다.

오는 11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선 표결이 가능하다. 본회의 상정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149표)의 찬성으로 최종 입법 과정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