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교원 교육·징계 강화해야"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9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에서 6094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인 경우는 1910명이다. 이는 전체 징계교원의 3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해 12월 일명 '윤창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97건이나 있었다.

조승래 의원은 "개정 윤창호법의 취지가 음주운전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돼야 할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많은 것은 문제"라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징계와 교육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