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015년 마련한 성범죄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7년 9월~2018년 8월 사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 징계를 점검한 결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그것

실제 버스안에서 일반 시민을 강제추행한 교사는 물론 제자 2명을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모두에게 감봉 1월의 낮은 수위 징계가 내려졌다.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5차례 강제추행한 초등학교 교사는 정직 3월을 받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대로라면 이들 교사들은 파면·해임에 처해졌어야 한다.

이 밖에 학교가 교사의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수업배제, 격리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박경미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법령을 위반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