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아교육 연속성·안정성 고려해야"

전체 학부모 3분의 2이상에게서 폐원 동의를 받지 못한 사립유치원이 교육당국의 폐원 반려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유치원 운영자 A씨가 경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아 운영해오다가 올해 1월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

A씨는 폐원 신청 이유로 건강 및 재정악화, 그리고 유치원 설립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A씨가 유치원 폐쇄에 대한 전체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지 못했고, 유아 지원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폐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 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며"교육당국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