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의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교권침해가 1372건으로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4건이었고, 모욕과 명예훼손이 686건으로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간섭 142건, 상해 및 폭행 116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폭행과 협박, 성희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18건이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61건으로 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간섭이 23건, 협박 1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협박과 명예훼손이 2018년 1학기 대비 증가했는데 협박의 경우 8건에서 14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북이 증가했는데, 특히 경남의 경우 77건에서 147건으로 약 2배 늘어났다.

이찬열 의원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교원지원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교사들이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