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제 참여 학생 학업 지속비율 매년 낮아져..지역별로도 큰 편차 보여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했던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돕기 위한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학년도 기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의 비율은 75.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5학년도 86.50%, 2016학년도 79.75%, 2017학년도 78.92%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지역 간 편차도 매우 컸다. 2018학년도 기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고도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전북으로 불과 39.95%에 그쳤다. 10명 중 6명은 결국 학교를 그만둔 것이다.

이어 대전 40.43%, 경남 48.56% 순으로 낮았다. 이는 경기 87.42%, 경북 79.14% 등에 비해 크게 낮은 비율이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이를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재량 사항이다. 

참여 대상은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학교장이 판단하거나,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등이 포함된다.

다만 연락두절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질병, 사고,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대상 외 학생에 대한 숙려제 적용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이찬열 의원은 "지역별로 대상 학생 판단 기준이나 숙려기간 등이 상이해 제도 운영의 편차가 너무 크다"며 "정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공통적인 운영기준을 검토하고, 학업중단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