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이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이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학생과 주민의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 비만인구는 2016년 34.8%에서 2020년 3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비만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과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주기적 검사와 관리 및 강사를 활용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 추진 등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비만유발식품 억제를 위한 '경기도 비만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사항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바쁜 업무와 학업 등으로 인한 운동부족과 고열량·고지방 서구식 식생활로 해마다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도민들의 건강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비만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