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대학 입학 비리 혐의가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들도 대학입학 과정을 조사해 보자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1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24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조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과정을 조사해보자는 주장이 거세고, 정부 여당을 향한 반감 여론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반격으로도 풀이된다.  

법안은 국회 내에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요지다.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다. 

조사 대상자의 대학 입학준비와 전형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은 4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학계, 법조, 교육행정, 대학입시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의 권한 등이 부여된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먼저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교육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얼마나 남지 않은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와 동의를 바란다”며, “고의공직자까지 대상이 넓어진다면 법안을 수정하거나 다른 법안을 따로 발의해 진정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 발의 25인 명단-박찬대,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김정호, 김철민, 김해영, 김현권, 맹성규, 박경미, 박완주, 박용진,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설훈, 신경민, 신창현, 심기준, 윤관석, 이용득, 이철희, 정재호, 조승래, 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