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 월 평균 부담금 21만 7516원..국공립은 1만1911원 편차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정부 지원 경비는 98만 원..사립학부모는 누리비 29만 원이 고작
민간 사립유치원도 같은 주장했지만 '제배불리기' 집중포화..여당 의원 요구에는?

유치원 누리과정비 인상을 촉구한 박경미 국회의원.
유치원 누리과정비 인상을 촉구한 박경미 국회의원.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에는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정부의 차별 지원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5세아 기준 유치원 총 8565곳 중 사립유치원(3811곳)의 월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1만7516원인 반면, 국공립유치원(4754곳)은 1만191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과 국공립간 학부모 부담금이 1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누리과정 도입을 명목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도 월 29만 원(종일반 기준)의 유아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기본경비 외에도 방과후 수업료와 교재재료비 등을 따로 내야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립 학부모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월 97~98만 원(2016년 기준, 민간연구는 114만 원(유치원 건립시설비 포함))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아래>

결국 국공립학부모를 위해 지원하는 세금이 사립 학부모보다 3배가 넘는 셈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차별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박경미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시대에 유아학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무상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액의 학부모 부담금으로 인해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공‧사립 유치원 비용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사립유치원계 또한 차별 없는 무상교육과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경비 지원금(누리과정비) 인상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의 무시와 ‘제배불리기’라는 언론의 집중포화와 비난 속에 묵살됐다.

정부가 여당 의원의 같은 요구를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한편, ‘유아교육법’에서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유아교육법은 유아의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에 교육경비(누리과정비)를 지원하는 근거다. 가정 돌봄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법 제24조 1항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제2항은 ‘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