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66개 학교 신설 승인심사를 하면서 132개 이상의 학교 통폐합을 조건부로 내걸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통폐합 관련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교육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은 "2013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학교신설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시도교육청이 학교신설을 할 경우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 의원에 따르면 통폐합 조건부 설립 승인 학교 수는 2014년 2건, 2015년 8건으로 늘었다가 2016년에는 3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어 2017년 19건, 2018년 이후에는 1건 이었다.  

조건부 설립승인(통폐합+폐교+이전재배치+적정학교육성)에 따른 통폐합 대상 학교 수는 총 132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교, 2015년 9교, 2016년 90교로 대폭 증가했다가 2017년에는 줄어서 29교였다. 2018년에는 없으며, 2019년에는 2교였다. 

여 의원은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2교, 충북 22교, 강원이 19교, 경북 12교, 전북이 11교 이상을 통폐합해야 한다"며 "문제는 이러한 학교통폐합 조건이 해당 설립 승인 학교의 개교시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에 따르면 전체 132교이상의 통폐합 조건 중 2019년 1학기까지 완성이 57교, 2020년 1학기까지 완성이 38건이다.

여영국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의 과도한 학교통폐합 조건부 학교신설 정책으로 인해 지금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통폐합으로 인한 몸살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학교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고통이 증폭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과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기존의 학교통폐합 조건 내용 중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수정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