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교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19년 8월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8개월간 디지털 성범죄는 79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8년이 472건이었고, 2019년의 경우 올해 8월까지 320건 등이다. 

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3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248건, 초등학교 112건, 대학교 73건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괴롭힘이 251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이어 ▲불법촬영 246건 ▲비동의 유포 98건 ▲선정적인 문자나 관계요구 메시지 등 기타 89건 ▲몸캠 51건 ▲유포협박 37건 ▲사진합성 20건 순이었다.

범죄 발생 장소별로는 ▲인터넷커뮤니티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외 166건 ▲단톡방 150건 ▲교내 130건 순이었는데, 교내의 경우 교실이 56건, 화장실에서 42건, 기타가 32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SNS 등을 통한 문자메시지가 119건, ▲기타 18건 ▲게임사이트 6건이 있었다. 

가해자-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학생' 63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외부인-학생' 91건, ▲가해자 신원미상 등 기타 28건, ▲'학생-교원' 26건 ▲'교원-학생' 15건 ▲'교원-교원' 2건 등이다.

박경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까지 순식간에 유포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