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미세먼지 대책 발표…초미세먼지기준 신설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 하늘. /뉴스1.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 하늘. /뉴스1.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내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한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우선 교실 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기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실 가운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은 37.6%(6만767실)에 불과하다.

올해는 도로에 인접한 학교 등 2700여개교 3만9000여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환기시설을 우선 설치하되 학교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신축학교는 환기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가 한 교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초·중·고에도 올해 우선 설치한다. 전체 초·중·고 중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이 1개도 없는 학교는 58.9%인 1만2251개교다.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전체 초·중·고 중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617개교다.

3800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이들 학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끝낼 계획이다. 올해는 329개교에 설치한다. 실내 체육시설을 만들 때 환기시설이나 공기정화장치를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부 청사.
교육부 청사.

유아와 어린이, 천식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학년 초에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 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을 파악해 관리한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은 결석해도 '질병결석'으로 인정해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학년 초 민감군 학생을 파악할 때 미리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 결석해도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 제외한다. 현재 누리과정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달에 15일 이상 유치원에 출석해야 한다.

교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기준도 신설했다. 입자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관리기준만 있었는데, 2.5㎛ 이하인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3월27일부터 교실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1㎥당 100㎍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1㎥당 35㎍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학교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해 기준을 초과하면 시설을 개선하거나 오염물질 제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