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16404호, 2019.4.30. 공포, 11.1. 시행 예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