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교육부 제공.
표=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올해 11월 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수험생은 특히 시험장에 반입 금지된 물품에 주의해야 한다. 깜박 잊고 있다가는 억울하게 부정행위자로 의심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험생은 이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등이다.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된다.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