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5개 항목 비위 행정 처분 규정..내년 3월부터 적용 예정

5개 항목 비위 유형.
5개 항목 비위 유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제재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행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행정처분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준 기준은 2020년 3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행정처분 기준은 5개 항목 9개 비위 행위(유형)에 대해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유형)는 △교무학사 △성비리‧생활지도 △인사‧예산 △학교법인 운영 △기타 시설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 5개 항목이다.

행정처분 기준 내용.
행정처분 기준 내용.

행정처분 내용 5개 항목에는 △사립학교 학급수, 입학정원 조정 △연수, 포상 대상자 선정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각종 교육정책 사업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이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은 비위 행위(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 3년 이하로 결정했으며, 이는 입학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기준과 행정처분 대상 항목 모두에 적용된다.

행정처분 기준은 입학정원의 최대 20퍼센트, 3학급까지 감축하게 된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제재도 적용하게 된다.

학급수,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제69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오는 11월 4일 교육감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