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5세아를 지원한다.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다. 단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만0세 아동은 종일반 45만4000원, 맞춤반 35만4000원을 지원한다. 

만1세 아동은 종일반 40만 원, 맞춤반 31만1000원을 지원하고, 만2세 아동은 종일반 33만1000원, 맞춤반 25만8000원을 지원한다. 만3~5세 아동은 22만 원 지원으로 동일하다.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거주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