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국민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국회의원은 "재외동포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 연해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독립운동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재외동포들에 대한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특단의 대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