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회의원.
김현아 국회의원.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구체적 계획 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돼왔던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교육시설기본계획 수립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마련 △교육시설 자산관리방안 마련 △교육시설안전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로써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공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신설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안전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 조성도 교육정책의 일부"라며 "이 법을 통해 학교에서 일상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