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을 위한 2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2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 시행 및 재원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으로 고교생 자녀 1인당 연간 교육비 약 16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교생 학비 지원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49만 명이 적용 대상이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88만 명으로 적용대상이고, 2021년부터는 고교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은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