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경고~등록취소)를 조속히 시행하고, 앞으로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과 관련,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① 유사사례 전수 조사, ② 신고센터 개설·운영, ③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아동학대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수 조사는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신고센터 운영은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등을 활용해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교육은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 운영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해 실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